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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공무원 부부를 위한 맞춤형 정책! 이제 같은 지역에서 근무 가능"

by 리얼라이프 지니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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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공무원

1.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제시

2024년 10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부부가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결혼과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거주지를 함께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맞벌이 공무원이나 육아를 홀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육아를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

2. 전출제한 기간 예외 조치

국민권익위는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게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난임 치료나 자녀 양육 등으로 전출이 필요한 경우라도 제한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이 조치는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3. 군무원 부부도 같은 지역에서 근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에 대해서도 군인 부부처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군무원-군무원 부부는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국방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군무원 부부도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4.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기 동안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임신이나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메시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공직사회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결론

이 개선안은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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