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임신·출산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산 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와 그 의미,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연장
정부는 임신 초기에 유산 또는 사산을 겪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사산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5일의 짧은 기간으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반영해 휴가 일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도 3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을 경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건강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알리오’나 ‘클린아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에도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로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
가족친화적 문화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문화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광역버스와 주차장에 임산부 배려 시설 확충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에 임산부 전용 교통약자석을 설치하고,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들이 교통약자석을 통해 보다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임산부들이 외출 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책으로, 임산부 배려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서비스 평가 의무화
산후조리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안전, 위생,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후조리원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할 예정이며, 여러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간 산후조리원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정부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을 민간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알리미’는 내년 1분기부터 출산 관련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시작하며, 이후 영유아, 초등, 결혼 분야의 공공서비스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를 위해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를 확보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하는 정책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시술 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술 환경을 제공하며, 난임 시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8. 단기 육아휴직 사용 방식의 탄력적 운영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필요한 시기에 맞춰 단기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유연한 근로 방식을 활성화하고,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9. 정책 이행 현황 점검과 추가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결정으로,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적 배려와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 문의(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