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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 채무조정 요청 가능"

by 리얼라이프 지니 2024. 10. 22.

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추심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연체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고, 금융사와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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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 전에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도 제한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서류 보완을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2.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는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명의 도용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된다. 특히,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가 양도를 금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4.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에 있을 경우, 3개월 내에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채무자는 주 28시간 범위 내에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과 전화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할 수 있다.

5. 법 시행 후 계도 기간 운영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법의 안착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동시에 금융사의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연체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금융사의 무리한 추심과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는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재기를 모색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책임 있는 채권 관리를 하게 된다.

  •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총괄)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