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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출산 대책: 결혼, 출산, 예비,신혼부부 대상 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by 리얼라이프 지니 2024. 10. 22.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내년에 시행될 저출생 대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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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저출생 종합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주거 불안정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따르면, 20~20세 32.7%, 30~39세 33.7%가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를 꼽았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에서도 "미혼 남자의 82.5%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산 청년은 63.8%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49.5%), 자가(24.9%)로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시점의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매매, 전세)의 첫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로, 주택 가격이 1% 상승하면 다음 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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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추가로 완화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는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로 확대됩니다.

 

2.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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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하여, 내년까지 총 6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 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합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신혼부부 주택 건설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추진해 온 신혼희망타운사업이 축소되면서 예정된 주택 공급 1만 3,122호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뉴홈 전환으로 주택 면적이 확대되면서 2023~2027년 공공분양재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 10만 호 중 4만 호를 신혼, 출산 가구에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 공급이 1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조건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 신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합니다.

4.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되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 3인 36~50 ㎡, 4인 이상 45㎡ 이상의 면적 기준 없이,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