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1 "놓치면 후회할 당신의 소중한 혜택, 12월 2일 전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의 모든 것!" 내년 1월 말에 지급이 확정,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 예상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되며,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조건근로장려금 신청대상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 2024.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