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보호1 "2024년 10월 17일 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 채무조정 요청 가능" 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의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추심과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연체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고, 금융사와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 전에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도 제한된다.하지만, 채무.. 2024. 10. 22. 이전 1 다음